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0:25경 강원 횡성군 C건물 F동 신축기숙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퇴사하였음에도 그곳에 찾아와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뒤에서 상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