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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는 2010. 4. 14. 확정되었으며, 2013.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1,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3.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00:3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312 신동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국인범죄인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