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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3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1) 당사자의 기초사실 원고(B)는 위 주소지에서 유리제조 및 유리, 냉장고외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산업용냉장고 제조 판내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2) 청구채권의 발생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유리 외 납품하여 주었고, 2014. 10. 기준 157,572,000원의 미수채권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 고 원고를 힘들게 하고 있는바, 선의적으로는 지급할 의사가 없는 피고를 더 이상 믿고 기다릴수 만은 없어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 른 것입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