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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4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시설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회 내 시설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교회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게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수막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의 홍보물 게시지침을 위반하여,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이 사건 교회 4층 로비 엘리베이터 부근에 임의로 부착게시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시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교회의 일정한 구역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나누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상황,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장소,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시기, 경위 및 목적, 다른 구제수단과 방법, 게시물 관리지침의 내용, 상호간에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