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8: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2 층에서 지인 자녀의 결혼식 뒤풀이에 참석하여 피해자 D(47 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건축 현장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40 여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D 상처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