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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나335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공영주차장의 건축 등 (1) 주식회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1993년경 C 부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서 A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2) 피고는 1993. 3. 6. 시설관리공단과 이 사건 주차장의 지역난방열수급을 위한 열수급계약(이하 ‘이 사건 열수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고와 시설관리공단의 재산한계점에 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부지 내 피고의 최초차단밸브의 시설관리공단 측 단말. 다만, 거래용 열량계, 온도감지기 및 신호전송장치와 그 부속설비는 피고의 소유’라고 정하고, 보안 및 유지보수 책임한계점에 관하여는 ‘재산한계점과 동일하다’고 정하고 있다.

(3)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 C 및 C 인근의 상가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관통하는 직경 350mm 의 대형배관이 설치되었고, 위 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건물로 열을 수송하는 직경 25mm 의 열배관, C로 열을 수송하는 직경 200mm 의 열배관, C 인근 상가로 열을 수송하는 직경 350mm 의 열배관이 각 연결되었다.

(4) 시설관리공단은 1997. 1. 29.경 성남시에 이 사건 주차장을 기부채납하였다.

(5) 피고는 1997. 12.경 C 인근 상가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관통하여 열배관을 증설하는 공사를 실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