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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9 2021가단50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9.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