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69,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9.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의, 2015.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