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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정47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경 시흥시 D 건설현장에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동 판매차량(E)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차량(F)에 자동차용 경유 94L를 공급하여 주고 11만원을 교부받아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경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공소장 적용법조 란의 “제8호”는 “제10호”의 오기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