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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6 2014가합2193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129,428,393원 및 위 금원 중 129,056,408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13.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별지 1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렌탈기간을 2013. 2. 14.부터 2016. 2. 13.까지, 렌탈료를 월 2,19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을 13,600,000원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렌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0. 피고 A와 별지 2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렌탈기간을 2013. 5. 22.부터 2016. 5. 21.까지, 렌탈료를 월 1,98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을 14,830,000원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각 렌탈계약에는 렌탈이용자가 렌탈료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제20조 제1항),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렌탈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한 경우(제20조 제4항) 원고가 위 각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각 렌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피고 A는 즉시 이 사건 각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제27조 제1항)이 규정되어 있다. 4)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렌탈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렌탈료 등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의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기계를 공급한 회사인데, 피고 A는 2012. 10. 31. E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A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일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