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6고단38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목포시 대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운전면허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사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