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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5고단3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 유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인 F과 임차인 A( 피고인)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G 2 층 1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천만 원을 빌려 달라, 보증금이 확실하니까 대출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였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 경 부천시 오정구 G 2 층 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 항과 같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천만 원을 빌려 달라, 보증금이 확실하니까 대출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였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