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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2: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