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경부터 2014. 2. 3.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음료 도매업을 하는 D를 운영하고, 2011. 10. 28. 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음료 도매업을 하는 F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090,90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8,370,912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7. 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에 있는 포항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7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F, H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95,55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7. 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에 있는 포항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