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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4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경 전 직장동료인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이 피해자 C(여)를 불러내 동석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등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 당겨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을 더 먹자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온 후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서 TV를 보면서 술 두 잔을 마시다가 졸린다고 하자 피해자가 집에 갔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그 진술은 증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