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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4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1. 6. 30. 16:5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에 있는 경륜장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입장하려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C이 만취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저지하자 이를 밀고 2층 계단까지 밀고 들어갔고, 이때 보안요원인 D가 다시 저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팔 부위를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세)이 저지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턱 부분을 할퀴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위 보안요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부위 열상, 좌측 내입술 부위 열상, 좌측 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 외 1명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상의를 벗고, 이에 경찰관들이 옷을 입을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개새끼. 죽여버리겠어. 억울해 죽겠다. 왜 내말은 안들어 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하의까지 벗어 불특정 다수인 약 30여명이 보고 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45조(공연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