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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663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고,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것이 병으로 찌른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 왼쪽 옆구리를 깨진 병으로 3회 정도 찔렀는데 제가 입은 옷이 몇 겹을 입어 다치지는 않았고”라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제1권 11쪽 “옆구리를 병으로 찔렀는데 그 자리가 상처는 없는데 아프고, 손등에는 병으로 까진 상처가 있는데 집에서 연고 정도만 바르면 될 것 같아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증거기록 제1권 13쪽 점, ②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증거기록 제1권 27 내지 32쪽 을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가 카운터에서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협하는 장면, 피해자가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깨진 유리병을 손에 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밀착하여 위협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돈을 움켜쥐고 있길래 돈을 달라고 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옆구리를 세 번 정도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권 41쪽 그 후 검찰에서는 "위협을 하려고 병을 깬다고 깼는데 소주병 입구쪽 부위만 남고 모두 깨져서 . . .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깨진 병을 쥐고 있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몇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