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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휘트니스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1. 10.분 임금 1,658,547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73,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61,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E, F, D, G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