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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78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제1, 2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확정판결(제2원심판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2원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2원심의 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