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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나35799

체불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2, 3행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되나, 2012. 12.경 전후로 하여 2012년 12월분부터의 급여 감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4. 20.자 합의서(을 7호증)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 및 을 1 내지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을 8, 9, 36, 37호증”을 “을 7, 8, 9, 36, 37호증”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근로자 여부 관련 원고들은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분야를 독자적으로 영위하고자 피고의 이사로 합류한 사람들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퇴직금 산정 방식 관련 원고들의 퇴직일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2013. 11. 21.이 아니라 2013. 12. 20.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급여액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으며, 급여에 포함된 4대 보험 회사분과 퇴직금 충당금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 A의 퇴직금은 9,571,881원, 원고 C의 퇴직금은 8,761,728원이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근로자성 관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