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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8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들이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I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일명 J) 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라는 유흥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 일명 M) 은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라는 유흥 주점의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0. 05: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라는 유흥 주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유흥 접객원인 I( 여, 18세) 이 어려 보이고 술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어색해 하는 것을 보고 I이 미성년자로서 유흥 접객 일을 처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I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I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10 경 I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사실은 I에게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고 강간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 우리랑 같이 있어 주면 6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I로 하여금 성매매에 동의하는 듯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I 몰래 녹음해 둔 다음, 피고인 B은 바지를 내리고 I에게 “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 고 하였으나 놀란 I이 고개를 강하게 저으면서 “ 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I의 목을 잡아 피고인 B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B의 성기 쪽으로 가져 가 I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I을 방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