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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07 2018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구룡 리 쪽에서 사곡 리 쪽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사곡리 쪽에서 구룡 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운 행의 F 덤프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중앙선 침범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요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