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7 2013고정1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SM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7. 11. 16:3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싸이언스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