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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가단1279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0. 1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