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S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0:3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홍대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당인리 발전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뇌 분쇄, 편평 혼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의 좌측 중심 측면 덮개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의 진술서

1. F 진단서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