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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4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7:3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고르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쇼핑 카트 주머니를 열고 현금 64,48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지갑 1개를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범행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