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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고합6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17. 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27.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8. 국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9』( 피고인들)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피해자 E(20 세) 이 가지고 있는 돈과 대포 폰 및 대포 통장과 관련된 서류 등을 빼앗아 오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4. 04:00 경 피해자의 일행인 F을 통하여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편의점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과 서류를 내 놓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20 돈 )를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부천시 I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은 가방에서 합계 약 3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꺼내

어 가지고, 피해자가 서류 등은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있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부천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유심 칩, L 전화기 2대, 서류, 통장, 법인 카드, 도장 등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