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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3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즉, 피해자들 집에 직접 가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행위 중의 하나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