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10. 14. 20:4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20:1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지하 105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3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