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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07. 02:1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대학교 8호 관 2 층 8213-3 호 광통신 실험실 내에서 피고인의 잔소리에 피해자 E이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 너 네 미쳤냐,

쓰레기냐

" 라면 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탁자를 던져 피해자 E의 오른손과 피해자 F의 왼팔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우수 배부 부종 및 혈종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