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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8: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2013. 9. 2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까페 룸에서 피해자가 스타킹을 갈아 신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5. 01:1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에게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B의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