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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236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및 B 진술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2018. 5. 18. 01:10경 ‘D’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잡혀 허우적대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잡기는 하였지만, 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내내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두당부 부종’의 상처를 진단받은 진단서(수사기록 50쪽)의 내용과도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그 소주병에 맞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줄곧 인정해왔다(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번의하고 다투고 있다). ③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