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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313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338㎡ 중 각 6/99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