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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504479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