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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4.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2005년 2회, 2010년, 2015년, 2019년) 처벌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2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2019년 전과는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