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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03%로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를 가졌으며,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30m로서 길지 않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주차할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 전함) 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