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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구단59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휴게음식점의 내실에서 1인당 4만 원씩 가지고 1시간 정도 고스톱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불심검문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즉결심판에 회부된 결과, 2016. 6. 29.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을 하지 않는 위 영업소에 들어가 친구들과 도박을 한 것이고, 위 내실은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도박행위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식품위생법 제1조는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는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