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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2. 15. 23:54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래구 온천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럭키아파트 앞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