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통리장, 동해 북평장, 삼척장, 삼척도계장 등 전국의 5일장을 다니며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2012. 11. 25.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B에 있는 ‘C 장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골드윈코리아’가 2008. 7. 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752663호)한 노스페이스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의류를 1점당 1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네파, 블랙야크, 아디다스, 나이키, 카파, 험멜, 케이스위스, MLB, 르꼬끄, 리바이스, 빈폴, 폴로, 게스, 퓨마, 켈빈클라인, 라코스테, 데상트, 뉴발란스 등 유명상품 위조의류 19개 상표, 총 523점(459개, 32벌)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19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나이키 등 11개 상표 등록원부 첨부, 압수물 감정의뢰 회신,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등 수사, 현장 사진 첨부, 노스페이스 등 8개 업체의 상품등록원부 첨부 사유), 수사보고서(MLB 상표등록 존속기간 연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