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2014고단458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1. 16. 20:49경 하남시 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트리아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모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17. 04:26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650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카메라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3. 12. 31.경 경기 L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650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