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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3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1. 02: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반말을 하며 G의 옷깃을 잡아당겨 공소장에는 ‘ 멱살을 잡아당겨’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만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몸싸움을 하고 근무 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및 사무실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공무집행 방해로 찢어진 근무 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사정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사 대기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 제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