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3,638원 및 그 중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41,393,638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1. 소외 한국중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프라노밀러(중고)/HR-35'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1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기계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계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1대 - 설치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B의 처인 소외 C이 2015. 7.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1. 23. 사임하였고, 소외 D이 2015. 11.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7. 8. 사임하였으며, 그 후 소외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7. 사임한 이후로는 2015. 7. 2. 사내이사로 취임한 소외 F이 피고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갑 제21호증). 다.
피고 회사의 부장인 B은 2016. 1. 13.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이전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원고가 제공한 기초부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갑 제1, 2호증). 라.
피고는 2016. 5. 27. 소외 회사에 '원고가 2016. 5. 20.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완료'하였다고 통보하였다
(갑 제3호증). 마.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전설치하면서 7,630,588원 상당의 기초부품을 투입하였고, 2016. 8. 16. 피고에게 공급가액 37,630,580원(용역대금 30,000,000원 기초부품대금 7,630,588원), 세액 합계 41,393,63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5호증). 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기계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2016. 4. 27. 및 2016. 6. 15. 원고로부터 받은 수리에 관한 견적서를 토대로 원고와 사이에 수리비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