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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229911

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11월경 C, D,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향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D, E 및 원고가 2년씩 교대로 맡기로 한다.

(2) 회사의 지분은 D, E 및 원고가 17%씩 보유하도록 이전하고, 나머지 49%는 직원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

(3) 원고 및 C, D, E 중 회사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이 생기면 근무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최소 5년간은 매월 500만 원을, 그 이후에는 5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1.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 2. D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회사의 총 주식 600,000주 중 64%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 2월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에게 피고 회사 총 주식의 14%에 해당하는 8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D로의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고, D는 원고에게 주식 매수대금으로 2013. 8. 19.부터 2014. 3. 31.까지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주식양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 총 주식의 33%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쳐준 한편 D는 E으로부터 피고 회사 총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받음으로써 원고 및 D, E은 피고 회사 총 주식의 각 17%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9.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있던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D는 2014. 12. 31.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식 102,000주를 1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