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7.13 2012고정2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 22:15경 평택시 H에 있는 I쇼핑몰 입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사 J(36세, 남)이 집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주민들의 말은 들어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오늘 죽고 싶냐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가 지랄하네”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튀김 장사를 하는 K 등 주민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