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0:45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 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감 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명의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28. 21:28 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음성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경사 G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고, 이에 위 G가 경찰 PDA 단 말기에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H의 이름 옆에 ‘H ’라고 전자 서명을 하고, 위 G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G, 경위 J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 적발 일시 및 장소, 음주 측정 경과,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제시하자, 운전자의 진술이 기재된 내용 아래 성명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