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나45315

제3자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2. 1. 5. 혼인하였다가 2018. 4. 3. 협의이혼하였다.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087), 2018. 4. 19.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C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창원지방법원 2018카확10220), 2018. 8.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560,038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C의 거주지로 지목된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은 2019. 8. 29.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원고와 이혼한 후 따로 살면서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자주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피고 C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와 C의 부부공유재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부부의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