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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30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건물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호나 소 재지 없이 필요 시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모두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4. 7. 25.부터 2014. 11. 25.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E의 2014. 11.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6 명의 체불 금품 22,55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E, F, H, I의 각 대질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인부들은 피고인이 도급 받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상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자들 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