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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5607

개발행위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7. 수원시 팔달구 B 임야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127.28㎡,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축물의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일반미관지구 내에 있음에도 건축선을 2m 이상 후퇴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설계하지 않았고, 신규 옹벽설치시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필지가 대부분 편입되어 최대종심길이 10m 미만으로 되었으므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미관지구 내의 건축선 제한 규정이 배제되고, ② 옹벽신축 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발생방지 시설의 설치 등의 보완을 명하는 대신 인근 아파트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분할 전 수원시 팔달구 C 임야 1,270㎡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1991. 12. 30. D 임야 636㎡와 E 임야 634㎡로 분할되어 그 중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