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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7 2015고정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와 연계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