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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12681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1998. 2. 24. 전남 강진군 B리 일원 859,000㎡에 있는 ‘C’을 연안항으로 지정 - 2001. 12. 15. C 기본계획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D) 및 2007. 12. 31. 수정계획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E) - 2008. 10. 30. C 건설공사 사업 시행 고시(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고시 F) 및 실시계획 공고(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고 G) - 2012. 6. 1. C 건설공사 중 해상부 공사(도제공사 및 방파제공사) 착수 -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2010. 3. 14.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음)

나.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06. 2. 21.부터 전남 장흥군 H 일원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2006. 2. 21.부터 2010. 8. 6.까지 장흥군 J로, 2010. 8. 7.부터 2015. 8. 6.까지 장흥군 K로, 2015. 8. 7.부터 2020. 8. 6.까지 장흥군 L로 허가를 받았다. 를 받아 ‘I’이라는 상호로 넙치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31.자 손실보상재결 1) 손실보상 책임의 발생 2012. 6. 1. C 건설공사 중 해상부 공사를 시작하면서 바닷속 조류방향이 바뀌어 해저굴토가 발생하였고, 굴토된 물질이 떠올라 조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부유사 농도가 높아졌으며, 위 부유사가 원고의 양식장까지 흘러들어와 넙치의 집단폐사가 발생하였다. 2) 손실보상금 - 원고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 4,572㎡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1,122,786,660원 인정 - 원고가 재결 신청한 무허가 양식장 4,616.70㎡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손실보상재결은 원고의 무허가 양식장 부분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무허가 양식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