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 선고 형( 징역 10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적극적인 성매매 의사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에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4년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법정형과 처단형( 징역 6월 ~ 5년) 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